本会について(韓国語)

본회에 대해서

회칙(2019년 12월 개정)

본회의 명칭을 ‘고등학교 한국조선어교육네트워크’로 한다. 한국조선어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한글·한국어·조선어 등으로 불리는 언어의 총칭으로 사용한다. 영문 표기는 Japan Association for Korean-language Education at High Schools(약칭 JAKEHS 제이케이즈)로 하고, 한글 표기는 일본 고등학교 한국어교육 네트워크로 한다.

2. 목적
본회는, 일본의 고등학교 등의 중등 교육기관에 있어서의 한국조선어 교육 및 한국조선어의 보급 활동에 종사하는 교직원간 및, 그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 상호의 정보 교환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연수· 연구활동 등에 의한 회원의 연루를 통해 한국조선어교육의 발전과 충실히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에 따라 지역 활동을 기반으로 관계자 간의 네트워크 조직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된 활동 지역을 일본으로 하고, 그 외 지역의 관계자와의 제휴를 목표로 한다.

3. 블록 지역 구분 및 메일링리스트 운영
전국을 동 블록(홋카이도, 도호쿠, 관동 고신에쓰, 도카이)과 서 블록(호쿠리쿠, 긴키, 중국·시코쿠) 및 남 블록(큐슈, 오키나와)의 3개의 지역 블록으로 구분한다. 회원은 원칙적으로 회원의 거주지 블록에 속하는 것으로 하지만 거주지 이외의 블록에 소속할 수도 있다. 일본 이외의 지역의 거주자는, 어느 하나의 블록에 소속하는 것으로 한다. 본회는 복수 블록이 합동으로 메일링 리스트를 운영하지만, 그 이외의 메일링 리스트를 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4. 블록 대표의 역할
각 블록 회원의 호선에 따라 블록마다 대표 1명 또는 2명을 선임하여 임원회를 구성한다. 블록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지만 재임을 방해하지 않는다. 연도 도중에 블록 대표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블록 회원의 협의에 근거하여 보충한다. 블록 대표는 정례 활동을 통해 블록 내의 회원간 네트워크를 형성, 유지함과 동시에 다른 블록과의 정보 교환 및 연계를 도모한다.

4-1. 임원회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각 블록 대표를 임원으로, 임원회를 구성한다. 임원 중에서 본회 회장 1명을 선출한다. 회장의 임기는 4월부터 3월까지의 1년으로 하고, 재임을 방해하지 않는다.

회장이나 임원의 근무교에 네트워크 사무국을 설치한다.

임원은 각 블록의 활동 외, 회 전체의 운영, 홍보, 전국 연수회의 준비 등, 필요한 활동을 분담해 실시한다. 임원회는 회의나 전용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협의를 한다.

협의 내용은 3.의 메일링리스트 등을 통해 적절히 회원에게 연락한다.

임원회는 회원 중에서 회계 1명, 회계 감사 1명, 홈페이지 관리자 1명을 임명한다. 블록 대표와 회계는 겸임할 수 없다. 홈페이지 관리자는 회원 밖에 의뢰하는 것도 방해하지 않는다. 임기는 임원회에 준한다.

4-2. 홈페이지 운영
본회 홈페이지를 다음 주소에 둔다. 갱신은 홈페이지 관리자가 실시한다. 게재 항목 등은 임원회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5. 사업내용

본회의 사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그 성과를 인쇄물 등으로 공개한다.

  • 지역 또는 블록별 정례활동 및 연수사업
  • 공통 교재 개발, 가이드라인 작성, 교과서 작성 등
  • 교육 제도에 관련된 조건 정비 사업
  • 관련 단체와의 제휴 사업
  • 그 외, 임원회가 제안하고, 회원의 찬동을 얻고 실시하는 사업

6. 회원 자격 및 입회 절차
일본의 고등학교 등 중등교육기관에서 한국조교교육·보급활동에 종사하는 자 및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또, 본회의 사업 내용을 충실시키기 위해,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 학교에 의한 찬조 회원을 둔다. 찬조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찬조회원에 속하는 단체의 개인이 개인회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입회 절차는 소속된 블록의 대표를 통해 이루어진다.

회원은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매년 4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연회비는 JAKEHS의 지정 계좌로 송금한다. 금액은 당면 이하와 같이 정한다.

연회비 3,000엔
찬조 회원 5,000엔
다만, 이하의 자는 이하에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회원과 동거해 가계를 같이 하는 사람(대학생도 포함한다) 1,000엔(1명당)
  •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서 주된 수입이 없는 자 2,000엔

7. 회계 및 회계 보고서
본회의 경비는 회비, 찬조회비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 해인 3월 31일까지로 한다. 본회의 회계감사는 연도마다 감사원이 실시하고 회원 전원에게 메일링리스트 등을 통해 보고한다.

7-1. 회계원의 역할
회계원은 회계 및 명부, 메일링리스트를 관리한다. 예산안과 결산 보고를 작성한다.

8. 전체에 관련된 사항의 변경 등
회칙의 변경 또는 폐지, 블록 구분의 변경, 회비의 변경 등, 본회 전체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회원의 요망을 근거로 하면서 임원회가 결정한다. 변경된 내용은 메일링리스트 등을 통해 신속하게 회원에게 알린다. 덧붙여 본 회칙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임원회에서 협의를 실시해, 그 합의에 근거해 정한다.

9. 본회의 발족과 회칙의 발효
본회는 1999년 8월 19일, 제2회 고등학교 한국어 교사 연수회에서 발족했다. 본 회칙은 각 블록의 승인을 거쳐 1999년 10월 9일에 발효했다.

회칙 개정의 경위
2001년 11월
5. (2) 「전국 블록 교류회」를 「전국 연수회」로 변경

2002년 11월
7. 2행째 「로서 3,000엔」을 삭제해, 이하의 기술을 추가
연회비 3,000엔. 다만, 이하의 자는 이하에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회원과 동거해 가계를 같이 하는 사람(대학생도 포함한다) 1,000엔(1명당)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서 주된 수입이 없는 자 2,000엔

2005년 4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기술에 관하여, 개략 이하와 같은 변경·수정을 행했다.
1. 영문과 한글 표기 추가
2. 「지역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수정
3. 항목명의 변경을 포함한 수정, 메일링리스트 운영에 관한 기술 추가
4. 항목명의 변경을 포함한 수정, 블록 대표 등의 임기 변경, 전국 블록 대표자 회의 및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에 관한 기술 삭제
4-1. 신세인회의 설치에 관한 항목 추가
4-2. 홈페이지의 운영에 관한 항목 추가
5. 회보 발행의 삭제를 포함한 기술 내용의 수정
6. 항목명의 변경을 포함한 수정, 제7항의 기술과의 조정, 회비 납입 기한의 변경
7. 제6항의 기술과의 조정, 메일링 리스트 등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 수정
8. 「전국 블록 대표자 회의」로부터 「돌보는 사람회」에 의한 합의제로의 이행

2009년 11월
3. 블록 메일링 리스트의 운영, 4-2. 홈페이지의 운영, 7. 회계와 회계 보고의 기술에 관해, 개략 이하와 같은 변경·수정을 실시했다.
3. 블록별 메일링리스트의 폐지, 일화
4-2. 홈페이지 주소 변경
7. 블록별 회계 통합, 감사원 설치

2010년 5월
개략 이하와 같은 변경·수정을 실시했다.
4. 신세인회의 구성을 변경·재임 규정을 폐지.
4-1. 돌보는 사람회의 설치 → 돌보는 사람의 역할로 변경
4-2. 홈페이지의 갱신자를 명확화.
6. 회원의 자격과 입회 수속을 일부 수정.
7. 회계와 회계보고에 7-1. 회계계의 역할을 신설

2011년 3월
5. 사업 내용의 전문에, 성과물을 인쇄물 등으로 공표하는 건을 추가
6. 회원에게 「찬조 회원」을 신설

2013년 4월
2. 고등학교를, 고등학교 등의 중등 교육기관, 교육을, 교육과 보급 활동으로 변경
3. 메일링 리스트에 대해서 일부 수정.
4. 블록 대표 등의 항목과 문언 정리.
4-1 돌보는 사람을 임원으로 변경. 회장을 신설. 임원의 분담을 신설.
4-2 홈페이지의 운용의 문언을 정리.

2016년 5월
4-2 홈페이지 주소 변경

2019년 12월
4-1 임원회에 대해서 일부 수정.

교통비 지급 규정(2009년 9월)

회칙 8조에 근거해, 정례회 등의 교통비 보조에 대해서 이하와 같은 신청을 실시했다.

  • 교통비 보조는, 왕복으로 5천엔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1만엔을 상한에 보조한다(요령 수증·후일 가능)
  • 모임 참가 보조 예산은 12만엔으로 한다.
  • 모임 참여 보조는 연도 내 1인당 2회까지로 한다.
  • 업무적 성격이 강한 것은 별도 취급으로 전액 보조로 한다.
  •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지급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①の例
왕복 교통비가 7,000엔인 경우⇒보조액 2,000엔
왕복 교통비가 17,000엔인 경우⇒보조액 10,000엔

2019년 12월 1일
JAKEHS 총회


공동개최·후원에 관한 내규(2019년 12월)

1.고등학교 한국어 조선어 교육 네트워크(이하 「본회」라고 한다)는, 본회 회칙에 정하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어 조선어 교육의 연구·보급 등에 관한 집회 등에 대해서, 공동개최 및 후원을 할 수 있다.

2.본 규정에 있어서 「공최」란 본회의 활동의 취지에 합치하는 집회 등에 대하여 본회의 명의의 사용을 인정함과 동시에 당해 집회 등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후원」이란, 회원 등이 행하는 행사에 대해서, 그 취지에 찬동해, 본회의 명의의 사용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후원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본회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3.집회 등의 공동개최 또는 후원을 희망하는 회원은 본회가 정하는 신청서(서식은 별도로 정한다)를 본회 회장에게 제출한다. 신청은 행사 3개월 전을 마감한다.

4.공동개최 및 후원의 결정은 임원회에서 실시한다. 결정은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본회의 목적과 일치하는 것.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 종교 단체의 종교 활동을 지지, 추진하지 않는 것.
  • 본회 회원의 교육·연구 활동 등에 있어서 유익한 것.

5.본회는, 메일링 리스트 등을 통해, 공동개최 또는 후원을 결정한 집회의 예고나 성과의 고지에 노력한다.

6.그 밖에 공동개최 및 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